美법원 "삼성-애플, 시리 소송 예정대로"

일반입력 :2013/03/09 14:17    수정: 2013/03/09 14:58

남혜현 기자

애플 음성 인식 서비스 '시리'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간 2차 특허 소송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8일(현지시간) 미국 씨넷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2차 특허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 판사가 언급한 2차 본안 소송 쟁점은 '시리'를 비롯한 사용자환경(UI) 기술로, 지난해 1차 본안소송에서 다룬 디자인 및 무선 통신 특허와는 내용이 다르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2차 본안소송을 1차 소송 항소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으나, 애플 변호인이 이를 거부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14일, 내년 3월로 예정된 본안 소송 시작 전에 사전 심리를 갖고, 양사에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정말로 있는지 모르겠다고 회의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애플은 루시 고 판사의 제안에 반대했으며, 결국 법원은 2차 소송을 일정대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루시 고 판사는 두 개의 심리를 동시에 면밀히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법적 주장이나, 전문가 증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2차 본안소송을 위한 배심원 심리는 오는 2014년 3월 31일부터 시작한다. 재판은 1차 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루시 고 판사가 맡는다.

양사간 2차 본안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별도 사용자환경(UI)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삼성전자 역시 두 달 후 상용특허 8건 침해를 근거로 애플을 맞제소 했고, 줄줄이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 갤럭시S3 등 신작 스마트폰이 소송에 추가 되며 싸움이 커졌다.

한편 애플과 삼성은 현재 1차 소송의 배상금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고 판사는 지난 1일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 소송 1심 최종판결에서 추가 배상액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천만달러 중 절반에 달하는 4억5천50만달러를 삭감했다.

그는 배상액을 삭감과 함께 배심원 평결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됐던 14개의 삼성 모바일 기기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새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