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삼성-애플' 특허 판결 또 유보

일반입력 :2013/02/22 18:29    수정: 2013/03/08 18:30

남혜현 기자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 소송 판결을 또 다시 유보했다.

22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1건의 판결을 연기했다.

해당 특허는 지난 2011년 12월 삼성이 제기한 것으로, 음성 출력장치를 통해 음성 데이터를 변화는 방법에 관한 것(EP 386)이다.

안드레아스 보스 판사는 이날 판결 유보에 대해 애플이 뮌헨 법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만하임 법원은 HSUPA 기지국 신호세기 선택적 보고(EP 373)에 관한 특허 침해 판결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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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 결정으로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 7건 중 총 3건에 대해 연기, 또는 유보 판결을 내린 것이 됐다.

애플이 낸 특허 침해 소송 역시 6건 중 4건이 법원에 의해 연기된 상황이다. 다만, 만하임 법원 재판부는 삼성과 애플이 각각 상대편에 제기한 소송 2건과 3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