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뒤셀도르프 법원 "삼성 승소 가능성 높다"

일반입력 :2012/09/26 08:52    수정: 2012/09/26 08:57

봉성창 기자

삼성전자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애플에게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안드레아스 비테 대변인은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제품 5종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담당 판사 역시 애플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요한나 브루크너 호프만 판사는 소비자가 과연 삼성전자와 애플의 제품을 서로 착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건은 유럽 상표디자인(OHIM)의 판단 결과다. 삼성은 지난 8월 유럽 회원국 전체를 대표하는 OHIM에 애플의 디자인 권리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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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내 소송 진행국가의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 내 소송이 미뤄지거나 혹은 판결 보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 세계 9개국에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에서 애플이 대승한 반면 우리나라와 그 밖에 국가에서는 대등하거나 혹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