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안했다" 판결

일반입력 :2012/09/21 17:34    수정: 2012/09/21 19:01

남혜현 기자

독일 법원이 또 한번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1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 소송 중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에 관한 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상용 특허 중 마지막 건에 관한 것이다. 해당 특허는 양 손가락을 이용해 문서의 특정 문구를 복사할 수 있도록한 멀티 입력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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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독일 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침해 소송서도 삼성전자의 비침해 판결을 냈다. 다만, 나머지 4건에 대해선 판결을 유보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가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다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독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여 모바일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