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에도 보조금 팍팍…방통위 뿔났다

일반입력 :2013/01/18 16:16    수정: 2013/01/18 17:01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4일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전혀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이통3사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시장과열 조짐이 보일 때마다 상시적으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진행돼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실태점검은 사실조사의 예비조사 개념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제재조치를 내린 직후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이통3사의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은 평균 31%에 달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3.8%, KT 27.9%, LG유플러스 25.9%를 기록했다.

가입형태별로는 번호이동 위반율 45%, 신규가입자 위반율 36.9%, 기기변경 가입자 위반율은 15.8%였다. 번호이동 역시 SK텔레콤이 49.6%로 KT 43.2%, LG유플러스 2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영업정지 기간 이후에도 일부 온라인 휴대폰 커뮤니티 등에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19만9천원, 11만원대 아이폰5가 등장하는 등 시장이 과열됐다.

다만 방통위가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한 SK텔레콤은 같은 기간 동안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자 이탈이 가장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표본선정 등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조사 기간 동안 번호이동 건수는 SK텔레콤 3만3천명 순감, KT 2천명 순감, LG유플러스 3만5천명 순증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때문에 당초 SK텔레콤에 ‘경고’ 조치를 내릴 계획이었던 방통위는 표본선정 등 조사 방법을 보완해 사실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사실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방법 등을 보완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며 “번호이동 건수 증가 등 시장이 과열되고 문제가 될 때마다 즉각적인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