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에 경고…“영업정지 위반”

일반입력 :2013/01/18 14:29    수정: 2013/01/18 15:09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기간 동안 명의변경을 통해 신규가입자를 모으는 등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위반율과 건수가 극히 미미하고 본사 차원의 지침이 아닌, 특정 대리점 차원의 위반이라고 판단해 ‘경고’ 수준에 그쳤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LG유플러스에 ‘경고’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위반행위가 전국 1천925개 대리점 중 6개소, 위반율 0.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 제재시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키로 했다.

앞서 KT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 중에 신규가입자를 모집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이에 방통위는 영업정지 첫 날인 7일 대리점 등에서 신규 개통된 3만2천571건과 7일부터 10일까지 기간 중 명의 변경된 3천994건에 대해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신규가입 건수는 영업정지 시작 전 예약분으로 정상적으로 신규가입 처리됐음이 확인됐다.

반면 명의변경 3천994건 중 13건(0.3%)는 전국 각지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로써 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부터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오는 3월 13일 SK텔레콤과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 만료시까지 실태점검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LG유플러스의 경우 본사 차원의 지시가 내려간 것이 아닌, 즉 고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실태점검은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개통을 통한 명의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아울러 신규가입 모집분과 명의변경분을 조사한 결과 최종 4건이 가개통을 통한 명의변경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적발한 명의변경 건수 13건 중 9건은 사전에 문제를 발견, 해지조치 함으로써 최종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편법 명의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의 명의변경 차단, 문제발생 대리점에 페널티 및 최대 대리점 계약해제 통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