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대행 종합몰에 과태료 부과

일반입력 :2012/10/30 12:00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등 6개 종합몰 해외 구매대행 실태점검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 조치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다.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를 위반한 사업자는 현대H몰(H몰), CJ오쇼핑(CJ몰), 우리홈쇼핑(롯데i몰) 3개사다. 소비자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 창고수수료, 보관료, 물류비 등 사업자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배해상으로 청구했다.

거래조건 미제공 위반으로는 현대홈쇼핑(H몰), CJ오쇼핑(CJ몰), 우리홈쇼핑(롯데i몰), GS홈쇼핑(GS샵, 디앤샵), 그루폰코리아 총 5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국제배송 특수성으로 반품비용이 상품가의 40%에 달하기 때문에 소비자 구매여부에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계약체결 전 구체적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청약철회 방해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신세계(신세계몰), GS홈쇼핑(디앤샵)이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원래 전상법상 보장된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3일로 짧게 표시하고 특정 사이즈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불가하다고 표시해 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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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는 6개 사업자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총 1천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반품비용을 사전 고지와 반품비용 과다 청구 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