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글 원산지 미기재 판매자 경고

일반입력 :2012/10/18 16:01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에서 스포츠용 고글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다사커뮤니케이션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다사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키용, 스포츠용 고글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면서 원산지 기재란에 ‘상세설명 참고’로만 밝히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 또 상품상세 설명에는 미국 유명 브랜드로 착각하도록 표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해당 회사를 조사하기 위해 두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불응해 출석 거부 행위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를 소비자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출석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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