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금융거래 피해방지 약관 개정

일반입력 :2012/09/25 16:39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방지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금융기관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금융기관 등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d를 이용하는 거래계약 체결 사용 약관이다.

약관 개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해야할 필요성으로 인해 이뤄진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오류 원인 및 처리결과를 2주 이내 고객에게 통지할 것 ▲고객 요청시 2주 이내 거래내용을 제공토록 할 것 ▲사고신고 효력이 신고 후 즉시 발생하도록 할 것 ▲사고발생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할 것 ▲약관변경 시 변경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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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및 관련 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킹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호했던 기준도 명확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법령 및 거래상황 변화에 맞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과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