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거래 정지 "선종구 회장 횡령, 배임"

일반입력 :2012/04/16 15:01    수정: 2012/04/16 17:00

하이마트가 선종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결국 거래가 정지됐다. 또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받게 된다.

16일 하이마트 선종구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하이마트는 선종구 회장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으며 발생금액은 배임이 2천408억원, 횡령이 182억원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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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이마트의 자기자본(1조4284억원)의 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하이마트 거래를 정지시킨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 대해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