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일반입력 :2012/03/28 08:39    수정: 2012/03/28 09:08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중 중요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죄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