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격담합 무효화 소송 기각

일반입력 :2012/03/24 10:16    수정: 2012/03/26 06:18

송주영 기자

삼성전자, 히타치가 노키아를 대상으로 제기한 LCD 가격담합 혐의 과징금 판결 무효화 소송이 기각됐다고 2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 히타치 등을 상대로 미국,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 샤프 등 LCD 업체는 담합 혐의로 최근 연달아 과징금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EU에서는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 8억5천900만달러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혐의로 5천3천800만달러에 합의했다.

삼성전자 등 LCD 업계는 지난해 과징금으로 좋지 않은 시황에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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