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LCD담합 배상금 확정...2.4억달러

일반입력 :2012/02/27 09:21    수정: 2012/02/27 09:23

이재구 기자

삼성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미국에서 판매된 LCDTV,컴퓨터모니터,노트북 구매자들의 집단소송결과 피해 배상금 2억4천만달러 지급판결을 받고 배상을 하게 됐다. 삼성전자 외에 담합배상금을 내게 된 회사는 히타치,샤프,엡슨,치메이,청화,한스타 등 총 7개사다. 또 LG디스플레이,도시바,AUO등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씨넷은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비롯한 10개 LCD업체들이 가격담합혐의에 따른 고발사건 배상금액이 확정돼 25개주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 담합 피해 배상금 5억3천만달러에 대한 배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이 판결결과에 따라 지난 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새 집단소송웹사이트 (lcdclass.com)를 방문해 어떻게 배상신청을 하는지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이 사이트의 질의응답( FAQ on the lcdclass.com)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삼성전자,히타치,샤프 등이 평판 TFTLCD가격인상,유지 등을 위한 담합을 통해 이 패널을 이용해 만든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가격을 올려받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들 회사를 고발한 바 있다.

모든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LCD관련업체들이 집단소송 문제를 타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피해배상판결을 받은 업체들은 모두 5억달러이상을 개인이나 기업고객 배상금으로 컬럼비아주와 24개 주에 지급해야 한다. 당초 알려진 집단소송 주는 8개 주였다.

24개 주는 캘리포니아,북캘리포니아,노스캐롤라이나,노스다코타,뉴욕,매사추세츠, 플로리다,하와이,애리조나,아칸소,아이오와,캔자스,메인,미시건,미네소타,미시시피,미주리,네바다,로드아일랜드,사우스다코타,테네시,버몬트,웨스트버지니아,위스콘신주다.

이번 담합피해배상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집단소송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중 하나로 꼽힌다.

얼마나 많은 돈이 집단소송한 개개인에게 지급될지, 언제 이 비용을 받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배상규모가 확정된 회사들은 배상금 펀드를 통해 배상하게 된다.

이번 배상판결규모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2억4천만달러, 히타치 3천898만달러, 샤프 1억1천550만달러, 엡슨 290만달러, 치메이 1억1천27만달러, 청화 530만달러, 한스타2천565만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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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아직 배상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회사는 도시바,LG디스플레이,AUO 3개사이며 이들 회사에 대한 소송은 미국북부캘리포니아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회사나 판결이 난 회사들은 담합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씨넷은 이 소송에 따른 피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미국내 LCDTV,노트북,PC모니터 구매자들에게 전화((855) 225-1886)나 사서함(LCD Class, P.O. Box 8025, Faribault, MN, 55021-9425)등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