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일반입력 :2012/03/12 16:48

검찰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일가 배임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이 이달 초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던 것과 달리 유경선 회장이 선종구 회장 범행에 가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1일 유경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유경선 회장은 지난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체결해 경영권 유지와 지분관계에 유리하도록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수합병 당시 유진그룹은 1천500억원이나 높은 가격을 써낸 GS홀딩스를 제치고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하아마트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유 회장의 사무실도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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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약정과 관련해 검찰은 일부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진그룹으로 수사 확대 계획은 없다며, 유경선 회장을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의 파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선 회장 일가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