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화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일반입력 :2012/01/31 12:00

봉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특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모범 기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표준화 기구의 회원자격 및 참여자격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화 논의 과정에서 관련 기술과 관련돼 사업자간 시장 경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교환을 금지해 사전 담합을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으로 잘 알려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에 대해서도 표준기술 선정 이전에 특허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약하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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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는 기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이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표준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만적 특허매복행위 와 같은 표준특허 남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