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12개 신규 인증

일반입력 :2012/01/18 11:0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12개 기업에 대해 신규로 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CCM 인증서를 수여받은 업체는 포스코건설, 신도리코, 유닉스전자, 현대가전업, 씨앤전자, 우성I&C, 한강씨엠, 이씨엠디, 은성헬스빌, 비알코리아, 벤우코리아, 올품 등이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스스로 친 소비자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CCMS)을 지난해 9월 개선한 것이다.

기업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CCM을 운영해 자율적인 피해구제, 소비자불만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의 실적을 쌓은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항목 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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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인증기업은 향후 2년간 소비자관계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을 당사자 자율로 처리하거나 시정조치수준을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CCM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특히 다단계 자동차업계 등에도 CCM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