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아이폰4S 판매금지 기각 "극단적 판결 없다"

일반입력 :2011/12/08 22:43    수정: 2011/12/08 23:03

봉성창 기자

아이폰4S가 프랑스에서 판매 금지되는 초유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프랑스 파리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 법원에 신청한 애플 아이폰4S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파리 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지만 판매 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결국 프랑스서 열린 아이폰4S 특허 침해 소송은 삼성전자가 가처분에 대해 재소하거나 혹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당초 해당 가처분 신청은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프랑스 파리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유독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앞서 독일 만하임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가 누구나 쓸 수 있는 표준특허를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을 더했다.

해당 판결로 인해 애플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아무래도 파리 법원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은 쉽게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이다. 앞서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판결 역시 현재 미국서 한창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S2가 판매 금지 가처분 항목 중 걸려있어 삼성전자의 승리가 점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 스코어는 다시 5대 3으로 벌어졌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호주서 갤럭시탭 10.1을 제외하고 판매 금지 가처분까지 가는 극단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갤럭시탭10.1 역시 호주 고등법원이 다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최소 1년 이상 걸릴 본안 소송이 나올때까지 삼성전자의 애플의 갈등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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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이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서 사고로 유출된 판결문을 보면 소송 중에도 애플과 삼성전자가 꾸준히 협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장 오는 9일 호주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항소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전세계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법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