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법원서 애플 이긴 의미는?

일반입력 :2011/12/03 14:57    수정: 2011/12/03 15:10

봉성창 기자

삼성전자가 호주에 이어 미국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S 및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 판결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루시 고 담당 판사가 판결에 앞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지적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 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회 역시 논문을 통해 이같은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등록하기 전에 나이트라이더가 지난 1994년 공개한 미래의 신문이라는 영상에서 아이패드처럼 앞뒷면이 평평하고 앞면 전체 화면으로 돼 있는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애플의 특허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로 인해 애플이 소송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는 디자인 특허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산호세 승리로 인해 삼성전자는 향후 애플과의 소송전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갤럭시 스마트폰 라인업의 판매 금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갤럭시탭의 경우 판매량이 그리 많지 않고 지적받은 기능이나 디자인을 변경하는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스마트폰은 판매금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된다.

지금까지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호주 판결에 잇달아 승리함으로서 대대적인 반격의 기회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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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삼성전자가 제기한 맞소송 역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 특허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이번 소송 승리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며 “향후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