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전문가 "게임 심의 단계적 폐지" 한목소리

일반입력 :2011/02/15 19:04    수정: 2011/02/16 16:53

전하나 기자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 방안을 위해 정치권과 산·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오픈마켓 등 게임 이용환경이 급변하면서 문제로 떠오른 게임사전심의제가 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꼽혔다.

15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실 주최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조금씩 다른 이견 가운데서도 게임산업이 기초적 저변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심의제 단계적 폐지에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민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의 출발점은 시장변화라며 제작주체의 다양화, 유통의 개방성, 소비과정의 다변화 등 사전심의를 개선해야 하는 시대적 명분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국내 사전 등급분류는 공공정보서비스의 성격보다는 규제적 역할이 강화됐다며 그러다보니 사실상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될 게임물에 대해서도 규제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법상 앱스토어등 글로벌 오픈마켓서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는 국산 모바일게임의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자율등급제 도입 시기와 주체에 대해선 해외 자율심의제 역시 개별적인 제작 주체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없이 급격히 시행할 문제도 아니며,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부장은 사전등급분류라는 법조항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순차적으로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행법에 의해 사전·사후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부장은 게임이 표현물로서 문화라는 것에 동의하나 게임시장에 있는 게임물 전체가 문화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선정성이나 폭력성 뿐 아니라 사행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율등급은 현행법 뿐 아니라 여러 관련법들과 아울러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등급분류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법의 경우, 제작자와 송출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면 송출 차단 등의 강력한 회수 조항이 있다며 게임도 법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없다면 게임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유해매체물 검사를 받게될 것이라며 일명 오픈마켓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야 의미있단 해석도 내놨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역시 등급심의 자율화는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지만, 셧다운제 등 게임산업을 옥죄는 여타의 규제들이 남아있다면 개발자가 게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율등급의 실효성에 대해선 법정등급과 자율등급 중 어느 것이 강력하냐고 물으면 스스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율등급이 더욱 엄격하고 세분화된 기준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른바 '주차장 지붕 탓 게임심의 불발'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던 정덕영 바르시아 대표도 게임회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소비자라며 이들이 스스로 선정성과 폭력성의 강도를 낮추는 자정 시스템이 구축될 때 게임에 대한 사회적 신뢰망도 마련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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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단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분명 존재한다며 사업자들이 게임물 자율규제에 책임갖게 하려면 누군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산업이 가진 오명도 깨끗이 털고 학부모들도 사업자를 믿는 사회적 환경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개정법에 포함된 자율심의조항은 전면시행이 아닌 오픈마켓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개방된 자세로 관련기관과 업계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행법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