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폐지…국회 통과 돼야

기자수첩입력 :2010/09/09 09:29    수정: 2010/09/09 09:46

손안의 작은 혁명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보급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올해까지 500만대가 소비자의 손으로 들어온다. 내년에는 1천만대가 보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 4명중 1명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다.

스마트폰의 큰 매력은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다. 어플리케이션(어플)은 스마트폰에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즐기는데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어플은 운영체계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오픈마켓이라는 큰 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명칭별로 살펴 보면 애플의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쓰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마켓등이 존재한다. 또한 SKT가 제공하고 있는 T스토어, 삼성이 서비스하고 있는 삼성앱스등 국내 오픈마켓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픈마켓시장은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이 양분하고 있다. 그중 애플 앱스토어는 25만개가 넘는 어플을 자랑한다. 안드로이드마켓도 최근 어플이 급증 하면서 앱스토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오픈마켓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자가 어플을 만들어 올리고 소비자가 비용을 내고 다운을 받으면 개발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 개발자가 70%의 수익을 배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플의 분야는 무엇일까? 답은 게임이다. 게임은 오픈마켓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게임 어플 하나로 하루에 수백만원을 벌었다는 기사는 이제 일반화 되어 가는 추세다.

앞으로 수 년 내에 전 세계 수억 명이 스마트폰을 휴대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게임은 중요한 콘텐츠로 대접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을 살펴보면 게임 콘텐츠를 위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오픈마켓에 게임을 등록하려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불법 사행서 및 선정적인 게임을 차단하기 위해 게임위가 먼저 심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 개발자들이 오픈마켓에 게임을 등록하기 위해 거쳐야할 제도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다. 트렌드와 게임기술이 하루 마다 바뀌는 시점에서 게임을 등록하기 위해 게임위에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 같은 부류의 게임이 해외 개발자들이 오픈마켓에 먼저 등록하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진법)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유통할 수가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에서는 게임 카테고리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개발자들은 편법으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되자 지난 4월 정기국회에서는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게임물의 사전 심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4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와 관련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게진법 제21조 제4항에 “게임 서비스업자와 개인·소규모 제작·수입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게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 후 4월 26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무산됐다.

이제 9월 정기국회가 다시 열렸다. 이번 국회에서 오픈마켓 사전심의 폐지가 통과 되더라도 시행까지는 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기술은 변화하는데 법은 너무 늦게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