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에 불량제품 리콜 정보 표출된다

인터넷입력 :2016/05/11 07:41    수정: 2016/05/11 08:12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이 두 회사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11일 리콜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네이버·카카오간 제품안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제품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에 바로 제공하고 네이버·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포탈화면에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정보를 홍보해 소비자가 리콜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다음배너’를 통해 리콜정보뿐만 아니라 리콜앱, 리콜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리콜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네이버·카카오 양해각서(MOU)체결로 리콜정보 홍보범위를 일반 소비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와 유관기관 통보수준에만 그쳤던 리콜정보 홍보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모바일까지 확대한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리콜제품에 대한 회수율이 증가해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회수율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과 네이버·카카오는 협약체결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기대하며, 앞으로 주기적인 의견교환과 리콜제품 홍보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