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 MS, 특허소송 당했다

코렐, 안드로이드용 오피스 '프리뷰' 기능 타깃

컴퓨팅입력 :2015/07/29 09:46    수정: 2015/07/29 15:4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마이크로소프트(MS)는 그 동안 특허 분쟁에선 늘 ‘슈퍼갑’이었다. 구글을 비롯한 수 많은 안드로이드업체들로부터 적지 않은 로열티를 받고 있다. ‘재주는 안드로이드가 넘고, 돈은 MS가 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번엔 '슈퍼갑' MS가 특허 소송에서 피고석에 안게 됐다. ‘슈퍼 갑’ MS를 제소한 것은 코렐 소프트웨어다.

코렐이 안드로이드용 MS 오피스가 ‘실시간 프리뷰’ 기능 관련 자사 특허권 세 개를 침해했다면서 MS를 제소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28일(현지 시각) 전했다. 코렐은 지난 27일 유타 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

■ 코렐 "특허 존재 알고도 고의로 침해"

이번에 코렐이 문제 삼은 것은 안드로이드용 MS 오피스 앱에 있는 ‘라이브프리뷰’ 기능이었다. 이 기능이 코렐의 실시간 프리뷰 관련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 코렐의 주장이다.

특히 코렐 측은 MS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코렐은 “2011년 무렵 MS 측이 특허권 매입 문제를 놓고 코렐과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소송 쟁점 특허권 세 개 중 두 개도 당시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렐은 또 MS가 유사한 특허권을 출원했다가 코렐 특허권 때문에 거절당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MS가 코렐 특허권의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고의로’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 코렐 측 주장이다.

이번에 쟁점이 된 특허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서 미리보기를 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허권 중엔 워드퍼펙트가 코렐에 인수되기 전인 1998년에 출원한 것도 있다.

안드로이드용 MS오피스 워드

■ '특허권 매각' 위한 소송인 듯

코렐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MS에 특허권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쟁점이 된 특허 기술들이 코렐에는 절실하게 필요하진 않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MS가 패소할 경우 상당한 배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권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지난 해 미국 대법원이 앨리스 관련 소송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권 인정 범위를 상당히 좁힌 판결을 내놓은 부분이다. 포스페이턴츠 역시 “MS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코렐 특허권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