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프트웨어 특허권이 흔들린다

대법원, 엄격한 잣대…하급법원, 연이어 무효 판결

일반입력 :2015/02/24 08:24    수정: 2015/02/24 14:3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권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해 6월 대법원이 앨리스와 CLS은행 간 소송에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테크크런치는 23일(현지 시각)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 법원들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해 연이어 무효 판결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6월 CLS은행이 엘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상적 아이디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앨리스의 (애스크로) 기술은 일반적인 컴퓨터를 단순 실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을 부여할만한 발명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 미국 의회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비판적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계기가 되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권 남용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2012년 세금전략 같은 비즈니스 방법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경청한 뒤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특허권을 좀 더 수월하게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도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9년 ‘빌스키 대 카포스’를 비롯해 여러 사건에서 어떤 것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12년 '마요 콜레보러티브 대 프로메테우스' 사건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당시 대법원은 마요의 인체의 신진대사 분해 약 측정 기법 관련 특허에 대해 ‘추상적 아이디어’란 이유로 무효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대법원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 ‘앨리스 대 CLS 사건’은 대법원의 이런 판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셈이다.

■ 특허법 101조가 이슈…하급법원도 엄격하게 적용

앨리스에 결정타를 날린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 법원들도 연이어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특허 전문 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기기에 특화된 프로필 저장 관련 특허를 비롯해 온라인 구매 보증 방법, 콘텐츠에 광고를 심은 뒤 전송하는 온라인 시스템 관련 특허를 연이어 무효 판결했다.

그 뿐 아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하급법원들도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해 연이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한 연이은 무효 판결의 근거가 된 것은 미국 특허법 101조다. 특허법 101조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일 때는 특허권을 부여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앨리스 대 CLS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을 직후 4개월 동안 특허법 101조와 관련된 20개 소송 중 15개에서 특허권 무효 판결이 나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