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또 무효…삼성, 대반격 '실마리'

美 특허청, '핀치 투 줌' 특허권 무효 판결 그대로 유지

홈&모바일입력 :2014/12/19 17:45    수정: 2015/05/27 16:4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난 2012년 애플과 1차 특허 소송에서 완패했던 삼성이 반격 실마리를 잡았다. 1차 소송 당시 애플의 핵심 무기였던 핀치 투 줌(특허번호 915) 특허권이 연이어 무효 판결을 받은 때문이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18일(현지 시각) 삼성이 연방항소법원에 애플 915 특허권이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내 항소기관격인 특허심판원(PTAB) 3인 재판부는 지난 7월 나온 915 특허권 무효 판결을 또 다시 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애플과의 1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큰 힘을 받게 됐다.

■ '핀치 투 줌' 특허권은 안드로이드 겨냥한 애플 핵심 무기

1차 소송 당시에는 애플은 915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삼성 단말기 한 대당 3.10달러를 요구했다. 반면 바운스백을 비롯한 다른 소프트웨어 특허권 두 건의 요구 금액은 대당 2.02달러 수준이었다. 그만큼 애플이 애지중지하는 특허권인 셈이다.

총 21개 청구범위로 구성된 915 특허에서 핵심쟁점은 청구번호 8번이다. 애플이 제출한 특허 문건에 따르면 8번은 실행가능한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으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저장 장치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핀치 투 줌은 그 다음에 나온다. 터치 기능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처리 장치를 결합해 각종 입력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그 동안 애플은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할 때 915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다. 사실상 안드로이드 진영 입장에선 눈엣 가시와 다름 없는 특허권인 셈이다.

하지만 애플의 핵심 무기는 엉뚱한 곳에서 허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허청이 915 특허권에 대해 연이어 무효 판결을 한 것이다.

첫 무효 판결은 2013년 12월 나왔다. 당시 미국 특허청은 선행 기술 존재 등을 이유로 915 특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특허청 내 항소기관 격인 PTAB 조사관 역시 지난 7월에 애플의 재심 요구를 한 차례 기각했다.

■ PTAB, 7월 조사관 이어 이번엔 3인 재판부도 무효 확인

애플이 PTAB 조사관의 판결에 불복하자 이번엔 PTAB 3인 재판부로 넘어왔다. PTAB는 지난 11월 19일 애플 915 특허권의 유효성 문제에 대한 심의를 했다. 삼성이 연방항소법원에 통보한 것은 바로 이 판결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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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B가 애플 특허권 무효 결정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다시 항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PTAB가 915 특허권 무효 판결을 확정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심의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새로운 재판을 지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