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파렴치한 행태" vs 삼성D "근거없는 모함"

일반입력 :2015/02/15 11:52    수정: 2015/02/15 13:28

김다정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자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빼돌린 협력업체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그라나 삼성디스플레이는 일반적인 영업방식일뿐 LG디스플레이의 영업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15일 오전 LG디스플레이 측은 성명 자료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중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 의사를 물은 뒤 LG와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협력업체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페이스 실이라는 OLED 핵심 영업비밀을 조직적이고 부도덕하게 취득한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LG디스플레이는 자사 대형 OLED 기술을 불법 취득한 삼성디스플레이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연의 사업을 통한 정정당당한 경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함께 기소된 설비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당사 직원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업체들의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라며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당 설비업체에 당사와의 거래 의사를 물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LG디스플레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해당 업체를 모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통해 당사 직원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거라 확신한다"고 맞섰다.한편 지난 13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 윤모씨와 노모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는 지난 2010년 3~4차례에 걸쳐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자사를 찾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OLED 관련 기술인 페이스실(Face Seal)에 대한 주요 자료를 이메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페이스실은 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막기 위해 밀봉, 합착하는 봉지기술로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OLED 기술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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