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유죄

일반입력 :2015/02/06 18:32

김다정 기자

법원이 삼성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6일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민 판사는 판결에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출한 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LG디스플레이 임원 등에 대해서는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 중 자료를 취득했다"며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점과 취득한 자료의 가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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