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소상공인 일자리를 줄입니다”

휴대폰 판매점주 '단통법 화형식' 갖고 반발

일반입력 :2014/10/30 15:36

“올해 들어 몇 달이나 제대로 장사했습니까, 한 달 뒤에 모이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30일 서울 보신각 광장에 울려퍼진 목소리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종사자들이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봄 각 이동통신사의 45일간 사업정지로 3달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한달간 판매가 급감하면서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렸다는 이야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보신각 앞 광장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판매점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 모인 상인들은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위약금을 꼽았다.

소비자들이 단말기 신규 구입을 꺼리게 되니 시장이 침체되고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을 아끼고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는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억울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단상에 오른 한 대리점주는 “우리가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 범법자로만 취급을 받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몰고가는 주인공은 대기업과 대기업 유통망, 정부와 국회가 만든 단통법”이라며 “소비자와 소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이 정착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장이라도 이통사가 공시하는 단말기 지원금 수준을 대폭 올려야 하고, 최고 요금제 기준이 아니라 실사용 금액인 최소 6만원대에 지원금을 맞춰야 한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아울러 고객 위약금을 철폐하고, 사전 승낙제 가운데 승낙철회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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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현 협회장은 “대통령은 규제 철폐를 말하는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통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며 “통신사에서 사전 승낙제의 철회항목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하는데 법에도 없는 철회는 절대로 시행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