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잇따라…상한선 규제 폐지?

심재철 의원, 이달 말 법안 제출 계획 밝혀

일반입력 :2014/10/27 11:26    수정: 2014/10/27 11:44

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단통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배덕광, 최민희 의원에 이어 심재철 의원도 이르면 이달 말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단말 상한제 폐지 ▲지원금 공시 7일전까지 방통위에 신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의 분리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11월초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단통법이 만들어져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보조금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

심재철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보조금 인상과 휴대전화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시장의 경쟁체계를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며 “지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다보니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구매비용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하며,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