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금 공지 어디에서 확인하나

이통 3사 홈페이지에 보조금 공시, 유통 보조금도 게시해야

일반입력 :2014/09/30 18:04    수정: 2014/09/30 18:30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에는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나 가야 알수 있었던 휴대폰 보조금 액수를 사전에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이날 자정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액수가 전면 공개된다.

이통 3사가 공시하는 보조금 액수는 방통위가 의결한 최대 30만원 내에서 단말기별 출고가, 요금제별 보조금 등의 정보를 담게 된다.

보조금 액수는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 현장에서 이통사 공시 자료와 함께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더한 액수를 게시하게 된다. 유통 현장에서는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이 가능해, 최대 34만5000원까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한 이통사가 A라는 스마트폰을 B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공시하면, 각 유통점에서는 자체 추가 할인율을 더해 최대 34만5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공시에 앞서 이통사는 KAIT에 실제 단말기 및 요금제 별 보조금 지원 액수를 공개하게 된다. 이후 KAIT는 이통사의 보조금 액수를 공지하고 유통 현장에서도 추가 할인율을 더해 최종 보조금을 공지하게 된다. 온라인 유통 사이트도 대리점, 판매점과 같은 게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통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요금제와 서비스, 단말에 대한 보조금 액수를 모두 공시해야 하지만, 판매 현장에서는 실제 취급중인 단말기와 서비스의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을 게시하면 된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우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방문하기에 앞서 각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 액수를 비교 확인할 수 있다. 또 이통사와 구입 희망 휴대폰을 결정하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찾아 가입하면 된다.

단말기 보조금 공시는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이통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출고가(리테일 프라이스)와 보조금을 통한 할인액, 출고가에서 할인액을 제한 실제 구입가 등을 병기하는 것.

정부는 단통법상 보조금 공시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차별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과거처럼 주로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고가에 파는 편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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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리점주는 “법 시행 초기라 보조금을 공지하고, 이를 게시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라 면서도 “최소 일주일간 공시된 보조금이 고정되고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판매 현장에서 가격에 관련된 실랑이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이통 3사 판매 코드를 모두 갖고 있는 위탁 판매점에서는 이통 3사의 보조금을 모두 비교할 수 있다”며 “고지된 보조금 액수를 7일간 유지한 뒤 다시 공시하는 시점에서, 이통사간 치열한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