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4' 보조금 오늘밤 자정에 공개한다

KAIT가 각사 보조금 액수 취합한 뒤 일제 공개

일반입력 :2014/09/30 09:01

오늘(30일) 밤 자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법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개별 휴대폰과 요금제에 적용하는 보조금을 일제히 공시한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에 통신사별로 얼마의 보조금이 지원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단말기 유통법 보조금 공시제도에 따른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액 30만원 이내에서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이 보조금 정보를 사전에 비교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30일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통 3사가 법 시행 전날에 보고한 보조금 공시 정보를 익일 0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 액수는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 이통사가 제시한 보조금에 15%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테면 SK텔레콤이 갤럭시노트4에 전국민무한69 요금제로 2년 약정 가입할 때 30만원의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했다면, 유통 현장에서는 최대 34만5천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 현장에서는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달부터 이통사의 보조금 공시 정보와 함께 실제 추가 감경한 보조금 액수까지 표시하게 된다.

다만 이통사는 현재 판매 중인 단말기와 요금제를 모두 공시해야 하지만, 유통 현장에서는 현재 취급 중인 단말과 상품의 보조금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이날 자정 공시된 보조금 액수는 최소 일주일간 유지된다. 법 하위 규정인 고시에 따라 이통사는 한번 공시한 보조금 액수를 일주일동안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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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대 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한번 공시한 보조금 액수를 일주일을 넘어 열흘 이상 유지할 수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월1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 첫날에만 이통3사가 동시에 보조금 액수를 일제히 공개한다”면서 “한 회사가 일주일 만에 보조금 액수를 바꾸고, 다른 회사가 보조금 액수를 유지하게 되면 신규 보조금 공시 시점은 이통3사 간에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