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역, 한 달 통신요금 감면

일반입력 :2012/09/20 15:14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 전남, 광주, 전북, 충남, 충북지역 30개 자치도·시·군·구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이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와 협의해 지난 8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순천/나주/곡성/보성/장성/무안/목포/여수/화순/구례/함평, 광주 남구, 전북 남원/정읍/완주/고창/부안/김제, 충남 부여, 충북 괴산 등 30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1개월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요금감면 신청은 내달 4일부터 2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이나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

요금감면은 특별재난지역의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와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가 대상이며 지난 8월분 통신요금을 11월 요금 청구 시에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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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회선당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