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티브로드 합병 심사 15일만에 마쳤다

허욱 방통위원 “시장 활성화 위해 심사 결론, 최대한 신속하게”

방송/통신입력 :2020/01/20 16:22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따른 정부의 변경허가 심사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따른 방통위 심사 전례를 살펴볼 때 그간 평균 28일이 소요됐으나 티브로드의 변경허가 심사는 15일(영업일 기준)로 단축됐다.

티브로드 변경허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허욱 상임위원은 20일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20일 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쳤다”며 “위원장과 모든 상임위원이 같은 뜻을 가졌고 사무처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와 산업이 활력을 갖는게 필요하다는 점에 따라 빠르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티브로드 변경허가 심사는 1월 내에 모두 이뤄졌다. 심사에 대한 준비를 앞서 마련했기 때문에 곧장 심사 착수가 가능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사전동의를 요청한 뒤 지난 8일 사전동의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주 본격적인 의견청취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주말이 지난 월요일 즉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안건으로 다뤘다.

한상혁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신속하게 심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안건 하나로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온 것과 별개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지난해 5월초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의 자회사 변경허가 신청이 이뤄질 때부터 사전동의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허욱 위원은 “작년 5월9일 변경허가 신청이 이뤄졌고 방통위는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두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했다”며 “공정위의 심사가 종료되는 동시에 사전동의 계획을 수립했고, 사전동의 심사 일정이 대통령 업무보고와 겹쳤지만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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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합병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 합병법인이 유료방송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IPTV 사업자와 SO의 최초 합병사례인 점을 고려해 기존 방송사의 재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허욱 위원은 “존속법인의 대표와 소멸예정법인 편성책임자까지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업계획서의 미비점과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합병 시너지를 최대화 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데 심사 중점을 뒀다”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점과 이종 플랫폼의 등장, 상품 서비스의 다양화, 설비 개선, SO 시장의 활력 부여 등의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