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티브로드' 사전동의…14개 조건 부여

과기정통부 최종 인가시 합병법인 출범

방송/통신입력 :2020/01/20 15:49    수정: 2020/01/20 15:50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 출범을 위한 정부 심사를 모두 마쳤다. 앞으로 합병법인 출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인가 교부만 남겨두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의 합병법인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통신대기업의 SO 합병 최초 사례인 점을 고려해 시청자 권익 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이 약화되지 않게 하는데 심사 주안점을 뒀다.

방통위는 합병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인식하면서 합병으로 인한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총 6개 분야 14개 사전동의 조건을 부여했다.

합병법인이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출, 채널권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또한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병법인 내부 및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과 시청자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세가지 권고 사항도 추가로 마련했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사전동의 조건 부가를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 공공성, 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4개 사전동의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 부가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은 이날 중 과기정통부에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