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폰 배터리 발화사고 방지 9대 개선책 마련

배터리 → 스마트폰 → 소비자 3단계로 안전 강화

홈&모바일입력 :2017/02/06 11:01

정부가 스마트폰 배터리 발화 사고를 막기 위해 6일 ‘9대 개선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9대 개선책에는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정불량 점검 ▲안전기준 제고 ▲샘플 확보 관련 대책이 마련되고, 스마트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온도 제어 안전 기준 추가 ▲제조사 시험소 점검 ▲제조사 품질개선 확인 방안 등이 추가된다. 또 사후적 안전관리개선을 위해 ▲리콜제도 개선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안전성 조사 확대 실시 안 등도 포함됐다.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 실시

정부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리튬이온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국내에서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돼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만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공정상의 불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리튬이온배터리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격상되면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한시적(5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혁신 촉진과 제품안전 확보를 병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국제표준 및 EU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국내 배터리 안전기준에는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의 시험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오랜 시간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한 ‘가속수명시험’도 안전기준에 반영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배터리의 핵심부품인 단전지(셀)의 경우, 그동안 B2B(사업 간 거래) 방식으로 거래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샘플을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요시 샘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 되는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관리제도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사고 시 위해 우려가 있는 휴대기기인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용 배터리에 한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시행한 갤럭시노트7 대량 충방전 검사 모습 (사진=삼성전자)

■‘배터리 온도 제어’ 스마트폰 안전 기준에 추가

정부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판단했다. 배터리 제조사 및 스마트폰 등 최종 제품 공급자가 공정 및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배터리 온도 제어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표준엔 이와 같은 기술이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도 미반영됐다. 정부는 국제표준과 별도로 ‘스마트폰 배터리 온도 제어’ 분야를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 제조사들의 안전확인 개선대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 여부도 정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스마트폰 제조사의 제품안전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수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사진=씨넷)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스마트폰 리콜제도 개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관련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시행 중인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사업자는 결함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해당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중대한 결함’을 사망,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화재 및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리콜조치 이전이라도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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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 보조배터리 등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제품의 안전성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도 확대 실시된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번 9대 개선책을 통해 갤럭시노트7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틀을 보완했다”며 “세부 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