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첩첩산중'

방통위 내부 이견...야당 "단통법 개편사항"

방송/통신입력 :2016/06/13 11:15    수정: 2016/06/13 11:16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수정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지원금 상한액이 다시 높아지면 고가 요금제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강제 등 때문에 가계통신비가 더 증가되는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단말기 상한제 고수를 천명했던 것과 달리, 방통위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검토중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단통법 개편을 반대해온 방통위 내부에서 일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상한제 폐지가 현실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을 실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방통위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며칠 간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 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진 가운데, 방통위가 결국 지원금 상한제 검토를 공식 인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방통위는 단통법 하위 규정인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전망이다. 현재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상한을 정하도록 돼 있는 고시 내용을 ‘출고가 이하’로 고친다는 것이 개정 고시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의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최성준 위원장과 해당 실무자들은 이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최 위원장은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증가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실무 책임자인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도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이면 자동 폐기된다”면서 일몰제 시한까지 단통법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의도 지원금 상한제에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과거의 입장을 180도 바꾸고 돌연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최 위원장 스스로 이미 여러차례 상한제 폐지가 오히려 가계 통신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해 왔던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내부 갈등은 물론 야당과의 마찰도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불거지자 상한제 폐지는 고시가 아닌 상위법인 단통법 개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고시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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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정식 공론화할 움직임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ㆍ정치적 합의는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