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혼탁 우려" vs "경쟁촉진, 소비자 혜택 증대"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 이통사-유통사 엇갈린 반응

방송/통신입력 :2016/06/09 16:07    수정: 2016/06/09 16:20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통 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사실상 무용지물화 되고 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과열경쟁이 재현돼 다시 시장이 혼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에 유통업계에서는 규제완화로 적정한 경쟁 촉진을 유발해 사용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통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업계가 엇갈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단통법에는 최대 33만원까지 공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단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선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가 전략적으로 최신 단말기에 대해서 지원금 대폭 늘릴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과 이후 가계통신비 등 비교 표.

상한제가 폐지되면 당장 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이 다시 촉발될 것이란 게 이통 3사의 반응이다.

통신사들은 아직 상한제 폐지가 결정난 것이 아닌데 ‘이렇다 저렇다’의견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대체로 상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의 핵심이 지원금 상한제인데 이 것을 폐지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면 지원금 경쟁이 제한적이지만,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또 다시 출혈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의 논란이 잦아들고 어렵게 유통질서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다시 단통법을 무력화시키는 상한선 폐지를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단통법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해온 유통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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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지원금이 대폭 풀리면, 매장에 유입되는 고객이 늘고,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유통점들의 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적절한 지원금 경쟁은 소비자 혜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매장에 유입되는 고객들도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