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 통합방송법 내달 국회 제출

33% 합산규제, IPTV-지상파 겸영제한 적용

방송/통신입력 :2015/09/16 17:12    수정: 2015/09/16 18:58

유료방송 규제일원화를 위해 IPTV법이 방송법에 합쳐진 통합방송법이 10월말 국회에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곧바로 법체처 심사를 받은 뒤 내달 차관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규제일원화 조치로 지난 3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그동안은 케이블방송을 비롯해 여타 방송사업자들이 기존 방송법의 관할을 받던 것과 달리, 후발 방송인 IPTV는 별도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적용해왔다.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방송사업 분류체계가 기존에 ▲지상파 ▲SO ▲PP 등 3분류 체계에서 ▲지상파 ▲유료방송(SO, 위성, IPTV) ▲PP 등으로 바뀐다.

또한 방송법 개정의 핵심 이슈였던 겸영규제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3년 일몰로 신설된다. 즉, 2018년 6월27일까지 한 사업자의 지배구조 아래 있는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3%를 넘어선 안된다. 특히 IPTV와 위성방송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KT는 33%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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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합방송법에서는 지상파와 IPTV 사업자간 겸영제한 근거가 새로 신설됐다. 소유제한 규제는 기존 방송법상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수준으로 일원화 시켰다.

이밖에도 IPTV 사업자도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 포함돼 이르면 내년부터 지상파, SO와 함께 IPTV도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