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대상 OTS 가입자 계산법 공방

단수냐 복수냐 놓고 KT↔비KT 또다시 맞붙어

일반입력 :2015/04/08 19:01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를 단수로 볼 것인가, 복수로 볼 것인가”

유료방송업계의 끝나지 않는 이견이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관련법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또 다시 불 붙었다.

OTS 가입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6월27일부터 시행되는 합산규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인 KT와 비KT 진영의 표정을 가를 수 있는 것이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자리에서는 OTS 가입자 정의를 두고 사업자간 의견이 엇갈렸다.

OTS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측은 한명의 가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TV 업계와 SK브로드밴드 측은 2개의 서비스인 만큼 복수의 가입자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입자 정의에 따라 규제 대상 사업자인 KT 측은 법 시행 동시에 수세에 몰릴 수 있다. 복수 가입자로 계산할 경우 시장점유율 제한선에 이미 근접한 상황이다.

우선 KT 측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 당시 단수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간 점에 기댔다.

전범석 KT 상무는 “입법 과정에서 OTS를 단일 가입자로 전제했는데 지금 와서 중복 계산 하겠다는 것은 법적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반발했다.

반면 비KT 진영에서는 KT 스스로 별개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KT(IPTV)나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모두 IR 자료에서 별도로 가입자를 구분하고 있고, 약관도 달리 내놓고 있다”며 별도의 가입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강호근 SK브로드밴드 팀장 역시 “OTS 상품 과금은 한 곳에서 이뤄지지만, 수익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가입자로 봐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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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미래부가 하나의 안을 가지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 만큼 이날 논의가 어떻게 반영될지 향후 업계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법 시행이 6월말인 점을 고려하면 각종 절차를 고려해 내달 말에는 해답이 나와야 한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특정 상품을 놓고 이견을 보이지만 각각의 주장 근거와 시청자 입장 모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최종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