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통과…"KT, 1/3 넘으면 영업못해"

KT "점유율 규제 두는 곳 없어" 반발

일반입력 :2015/03/03 18:35    수정: 2015/03/03 22:39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89표, 반대 2표, 기권 12표로 통과됐다.

3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IPTV법이 통과되면서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KT는 앞으로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됐다.

이 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산간·오지 지역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3개월 후인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KT진영과 반KT진영으로 대립하며 마찰을 빚어왔던 합산규제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합산규제 법안에 3년 일몰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논란은 3년 후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778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8.6%를 점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증가 추세를 봤을 때 3년 동안에 33%를 넘어서기는 힘든 만큼, 3년 일몰제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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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는 “3년 일몰제로 하더라도 반드시 재논의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현행 규제가 3년 후에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측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유료방송 점유율을 사전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미디어 전반의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