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국가적 육성 법적 근거 마련됐다

한미 공동개발+산업클러스터 지정 조건 확보...산업계 중심 포럼 설립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1/06/09 12:00    수정: 2021/06/09 17:16

양자컴퓨터, 양자정보통신 등 양자 기술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양자기술 분야의 양국 기술개발 인력교류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자 기술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으로 꼽힌다. 때문에 세계 각국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테크리퍼블릭

■ 양자 기술 육성...국가적 패권 경쟁 시동

미국은 지난 2018년 양자법을 제정하고, 2000년 양자인터넷전략비전을 세우고 5개 양자정보과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양자 기술을 우선순위에 포함시켰고 양자혁신전략을 연이어 발표했다.

영국은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국가양자기술프로그램을 출범시킨 뒤 국가적인 투자 계획을 이어오고 있다.

양자 기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국은 연간 10억 위안(약 1천7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인공위성을 통한 위성양자통신 기술 구현을 마쳤다.

이와 달리 국내에선 산업 기반이 미약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 한미 공동연구 박차...산업계 중심 포럼 설립 추진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또 전담기관과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양자정보통신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절차도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과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다른 양자 기술과 달리 비교적 빠른 초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올해 공공 민간분야에서 19개 서비스 개발과 실증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에도 양국의 산업계와 연구계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 주제, 범위, 전문 인력 교류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양자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 미래양자융합포럼 창립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학계와 연구계 중심을 벗어나 20여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산업계 중심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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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한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국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