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G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부른다”

참여연대, 이통 3사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신고

방송/통신입력 :2020/06/08 15:24

‘2GB 용량의 영화를 0.8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거나 ‘AR·VR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G 가입이 필수’ 등 문구가 담긴 5G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영수 참여연대 본부장은 “이통3사는 5G가 되면 현실이 달라질 것이라고 장밋빛 환상이 담긴 광고를 했는데, 실상은 기지국 부족에 따른 끊김 현상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상당하다”며 “공정위는 이통 3사의 허황한 광고를 제대로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8일 오전 개최한 5G 과장광고 관련 기자회견의 현장 모습.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실제 5G 서비스가 광고에 표시된 성능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G 상용화 이전에 노출된 광고에는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거나 ‘서울 및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표기돼 있었지만, 최근 등장한 광고에는 이를 설명하는 문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예로 ▲5G에서는 2GB 영화를 0.8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하다 ▲VR·AR 콘텐츠는 5G 전용 서비스 등으로 홍보한 내용을 꼽았다.

참여연대와 이번 신고를 함께한 주영글 변호사는 “LG유플러스는 2GB 영화를 0.8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실제로 28GHz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가능한 속도로 현재 상용화된 3.5GHz 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다”며 “VR·AR 콘텐츠는 5G가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G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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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과장 광고에 앞서 5G 서비스 요금 감면과 기지국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현재 5G는 서울 지하철 역사나 건물 실내에서도 서비스되지 않지만, 광고만 보면 전국 어디서나 5G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5G 관련 광고에 위법성이 있는지 판단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정위가 올해 안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