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증권신고서 미제출 펀드 판매 과징금 처분 유감"

"선례 없어...금융위 정례회의 때 소명하겠다"

금융입력 :2020/06/04 14:50

NH농협은행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NH농협은행은 소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NH농협은행은 전일 증선위가 의결한 과징금 20억원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때 제재 처분이 적합한지 등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에 펀드를 주문했으며,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왔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로 팔다 보니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투자자가 49명 초과 시, 공모펀드로 분류되며 자산총액이나 추가 발행 여부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등의 규제가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의 주문을 받아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드는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로 봤다.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요청·지시 등을 받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 그동안 OEM펀드의 제재 대상은 운용사였으며 판매사가 대상이었던 선례가 없다.

서울시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때문에 NH농협은행은 법적으로 과징금 처분이 적합한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농협은행 측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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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펀드 판매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펀드판매회사를 제재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측은 "펀드 판매로 인해 피해자가 없다"며 "농협은행은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