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국무회의 통과...12월초 시행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8~9월 공개될 듯

컴퓨팅입력 :2020/06/02 18:24    수정: 2020/06/02 19:29

20년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통과에 이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건강한 SW 생태계를 조성, 국민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한 SW진흥법은 8장 78개 조항 및 부칙으로 이뤄졌다. 이전 법보다 조항이 30개나 늘었다. 전면 개정으로 부르는 이유다. 법 이름도 기존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내고 'SW진흥법'으로 바뀌었다.

30개 신설 조항은 다양하게 이뤄졌다. 기존 법에 없던 조항, 기존 법 조항을 늘린 조항, 하위법령에 있던 걸 끌어올린 조항 등 여러 형태가 혼합해 있다. 특히 업계는 공공SW시장 수발주 관행을 다룬 5장(SW사업 선진화)을 주목하고 있다.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요구 사항 상세화, 원격지 개발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SW진흥법 공포는 오는 5일이나 8,9일이 유력하다.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 공포된다. 이 시점이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초다. 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이를 감안하면 'SW진흥법'은 오는 12월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로 업계는 SW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과 규칙, 고시)에 시선을 뒀다. 모법에 못 담은 세부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SW산업진흥법은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SW산업진흥법 시행령과 과기정통부 부령인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19개 고시를 뒀다. 새 법에 맞춰 이들 하위법령도 일괄 개정해야 한다. 특히 현 하위법령에 없어 새로 제정해야 할 대통령령이 12개, 법률에 근거한 고시가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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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W진흥법 하위 법령은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9월까지 완료, 관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 법령 완성 이전에 협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완성된 하위법령은 관보에 40일 정도 게재된다. 관보 게재 기간에도 하위법령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관보 게재를 거친 SW진흥법 하위법령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 규제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2일 국무회의에서는 SW진흥법 외에도 '전자서명법'과 연구개발(R&D) 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함께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