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CT총연 "SW진흥법 통과...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만들어야"

25일 회원사 간담회 개최...공식 의견 전달키로

컴퓨팅입력 :2020/05/25 17:10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취지를 고려해 산업계 의견을 담아 강력하고, 혁신적이어며 실효성이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SW·ICT총연합회(총연, 회장 조풍연)는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회원사 간담회를 25일 개최했다.

앞서 현행 SW산업진흥법을 20년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말이나 12월초 경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 및 고시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날 회의는 SW진흥법 통과에 따른 총연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조풍연 회장을 비롯해 강재화 한국상용SW협회 상근부회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김인현 PMO협회장, 이영석 와이즈스톤 사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총연은 회원사들 의견을 모아 시행령 개정에 담을 내용을 취합, 공식 문서로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왼쪽부터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인현 PMO협회장, 강재화 한국상용SW협회 상근부회장,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김순종 한국IT비지니스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 오태건 한국SW·ICT총연합회 상근부회장, 문정현 한국정보산업협회 상무, 차영일 메타빌드 본부장.

조풍연 총연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인수위, 20여회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SW산업진흥법전면개정을 주창했다. 법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기존에도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인 분리발주제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영향평가제도, SW사업대가운영지침, 입찰평가제도, 유지보수요율지침, 품질인증제도, 인력양성제도, 하도급 분쟁제도 등 많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산하기관이나 타 부처 등 현장에서 제도를 회피하고 제대로 적용 및 운용을 하지 않아 SW생태계 어려움을 가중해 왔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재화 한국상용SW협회 상근부회장은 "SW분리발주제도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쇼핑몰 제도를 개선, 발주자가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 또 상용SW 쇼핑몰 단가계약 등록 제도를 좀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서비스기업 단체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상근부회장은 포스트 코르나 시대에 가뜩이나 기업이 어렵다며 "시행령이 이미 과제용역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론화 하지 않아 답답하다. 규제법이나 깜깜이법이 되는 것이 아닌지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SW산업진흥법이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 개정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시행령 반영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가 참여하는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해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인현 PMO협회 회장은 "SW진흥법이 제대료 효과를 보려면 제도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PMO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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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은 SW 프로젝트 수행시 거쳐야 하는 선급 보증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주 받은 SW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서울보증보험 같은 데서 선급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신용이 불리할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선급보증 제도는 기존 보증보증회사만 배불린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무보증 특례제도를 만들어 선급 수수료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영석 와이즈스톤 사장은 "GS 인증이나 BMT 테스트를 민간 테스팅 기업에 이양, 인증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면서 "새로 만들어진 SW진흥법에 SW 안전 부분이 강조돼 있는데 이의 인증에 민간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