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법 후속조치 착수...연구반 운영

유포자 강력처벌 등 수사기관 협조 통해 해외사업자 실효성 확보

방송/통신입력 :2020/05/21 17:32    수정: 2020/05/21 23:54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국회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재발 방지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DNA DB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번방 재발 방지 관련 사업법 개정안 내용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등이다.

아울러 망법 개정안 관련 내용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이다.

시행령은 법안 통과 이후 6개월 내 마련돼야 한다.

방통위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행령에서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성호 처장은 “개저안에 인터넷 사업자가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조치를 명시했기 때문에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에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업법이나 망법 외에 지난달 범부처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가운데 수사기관의 역할이 함께 이뤄지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처장은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법과 망법 개정으로)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 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텔레그램과 같이 은밀하게 성범죄물이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마약 수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잠입수사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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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를 통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근절은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사업자를 통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2차 유통 방지에 관련된 부분이다.

아울러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의 복합적인 대책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