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글로벌CP규제·n번방·인가제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입력 :2020/05/20 17:19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은 13건의 개별 개정 발의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통합한 위원회 안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해소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CP의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가 부여된다.아울러 약 30년 만에 인가제를 폐지하면서 통신시장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유보 신고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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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법 내용도 포함됐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제공 의무가 2022년 9월22일까지 연장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비롯된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