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학습상품 가격 명확히 고지 안 한 SK스토아 '권고'

CJ오쇼핑-GS샵 마스크팩 판매 방송 관련 안건 '의견진술'

방송/통신입력 :2020/05/19 17:39

온라인 학습 서비스 판매 방송에서 정확한 가격을 고지하지 않은 SK스토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받았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은 없다.

19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천재교육 밀크티 초등학습' 판매 방송에서 상품 가격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SK스토아에 권고를 결정했다.

SK스토아는 지난 4월 19일 판매방송에서 '14일 무료체험 혜택', '오늘 결제 NO, 상담 예약만', '체험만 해도 100% 증정' 등의 자막과 "무료체험만 해도 상품권 드립니다",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0원이에요" 등의 멘트로 판매 상품의 무료체험과 상품권 지급 행사를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그러나 월 학습료나 총 비용에 대해서는 하단자막과 체크포인트에서만 고지하고 전면 자막이나 좌측 자막에서는 월 학습료 등의 비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는 등 방송 전반에서 상품의 가격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하단자막과 체크포인트는 통상 글씨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

방심위에서는 SK스토아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가격표시)1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홈쇼핑 방송은 본상품이나 추가구성 상품의 가격 총액과 각각의 단품 가격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SK스토아에 권고를 결정했지만, 또 한 번 같은 내용으로 규정 위반이 발견될 경우 법정제재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안건인 CJ오쇼핑과 GS샵이 판매한 '매트리콜 생콜라겐 프로그램' 방송은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관련기사

이 두 홈쇼핑사는 판매상품의 구성품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판매하는 두 종류의 마스크팩의 성분 함량과 크기가 동일하지만,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1매로 2회 관리하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방심위원들은 "판매 상품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다"며 "방송사로부터 소명을 듣고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