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오메가 판매서 강남 약국 입점 강조한 CJ오쇼핑 '주의'

근거 불확실하고 위화감 조성 문제

방송/통신입력 :2020/04/21 18:36    수정: 2020/04/22 00:56

상품을 판매하면서 강남 지역의 일부 약국에서만 어렵게 찾아서 구입할 수 있다는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CJ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해당 안건의 제재 수위는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21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알래스칸 레드오메가3'를 판매하면서 심의 규정을 어긴 CJ오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 18일 레드오메가3 판매 방송에서 해당 상품이 방송 판매 전 서초, 강남 지역의 일부 약국에서만 어렵게 찾아서 구입할 수 있었던 프리미엄급 제품이라고 자막과 쇼호스트의 멘트로 지속 강조했다.

그러나 방심위 사무처 확인 결과, 최초 방송일인 지난해 9월 30일의 닷새 전인 9월 25일부터 강남 소재 약국 두 군데, 송파 소재 약국 한 군데에 입점돼 유통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단기간 제한적으로 약국에 입점된 사실을 근거로 상품의 구매가 어렵거나 성능이 우월한 것처럼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3항을 어긴 것으로, 규정에 따르면 상품판매방송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에 있어서 시청자를 오인케 해서는 안 된다.

이소영 방심위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구하기 힘든 제품인 것처럼 판매를 한 것이 문제"라며 "위화감을 조성했고, 내용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 또한 "판매 초반에 강남 일대 약국에 공급을 제한적으로 한 후 방송에서 희귀성을 소구점으로 내세웠다"며 "주의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과 강상현 위원장 또한 의도적으로 강남 약국에 입점됐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CJ오쇼핑의 ‘정관장 홍삼정 마일드센스’ 1월 23일 방송 건은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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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은 건강기능식 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주원료인 홍삼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 증진 도움 효과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를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원들은 방송이 된 당시 국내서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기 전이고, 사과 방송을 통해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