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제조 분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5부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관련 신규 법률문제 논의 현황

전문가 칼럼입력 :2020/05/11 15:18

서영득 변호사
서영득 변호사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의 전체적인 조율을 담당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본 연재 [3부] 참조)에는 현재 6개의 워킹그룹(WG)이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법률체계를 위한 워킹그룹(이하 법률 WG)’인데, 이 WG에서는 독일 및 EU에서 인더스트리 4.0이 구현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이 부분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인더스트리 4.0이 구현될 경우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적정 시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법률 WG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의 추진과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인더스트리 4.0의 구현은 비즈니스 절차나 모델을 꾸준히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계약 조항의 해석이나 반독점적 행위, 데이터의 사용, 손해배상의 문제 등에서 새로운 법률문제로 인한 애매함은 기업들로 하여금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할 수 없도록 만든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해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에 있어 법률은 어떻게 잘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민법에서부터 정보보호법, 노동법에 이르기까지 현행법이 기업이나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영역에서 충분히 그리고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법률 WG에서 인더스트리 4.0 추진에 있어 제기되는 여러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 기업들로 하여금 디지털화하는 과정에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 인더스트리 4.0에서 법적 확실성 제고

- 블록체인과 법률문제

- 인공지능(AI)과 법

- 경쟁법 등

- 국제 협력

- 실제 적용 시나리오 기반 시범 적용

인더스트리 4.0에서 법적 확실성 제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독일 민법이나 상법과 달리, 인더스트리 4.0에서는 기계들끼리 계약하고 이러한 계약은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법적 문제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기계간에 서로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용법은 어떠한가? 법적으로 안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평가로는 기계가 법적으로 연관된 의지(will)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계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결과로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이는 독일 중소중견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일 제조업이 전 세계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라고 한다.

블록체인과 법률문제

블록체인은 상업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처럼 소유관계를 기록하는 문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소유 관계 기록과 달리 블록체인에서의 데이터는 중앙집권적이 아니고 모든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그 기록에 접속할 수 있는 소위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이다. 이러한 분산 원장 기술은 개별적 원장에 의한 데이터의 조작이나 분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분산 원장 기술은 암호화 기법, P2P 네트워크,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s).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 다수의 참여자로 하여금 중앙 통제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법적 문제로 재판관할이나 스마트 계약의 특성 등의 민사법적 측면, 블록체인과 데이터 보호, 지적재산권 및 특허법 측면, 블록체인을 위한 컴퓨터 보안의 중요성 등으로 대별하여 연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법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기업에 적용되는지, 블록체인에 있어 법적 장애나 이행지체나 취소 등의 문제, 블록체인내에서의 권리양도,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 공적 또는 사적 블록체인에 대한 민사적 청구권을 보장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는 영역의 문제 등을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법

인공지능 시스템은 알고리즘의 사용을 통하여 인간의 인지능력을 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으로 구분된다. 약인공지능은 형태와 관계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찾는 미리 정의된 확실한 과정을 이용해 잘 정의된 대상을 얻거나 이용자의 특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인공지능은 코드에 의해 정의된 제한된 영역에서 수행되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제한된 시스템에 이용된다. 이에 반해 강인공지능은 초기의 프로그래밍과 기계학습 및 훈련을 거친 후에도 자기 스스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으로, 인지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딥런닝이나 인공신경회로망을 이용한다. 대개의 전문가들은 강인공지능은 미래의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약인공지능을 접할 수 있는데, 이는 거대한 자동화 과정과 연관되어 있고 또 스마트한 행동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는 약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데이터 보호, 손해배상 책임, 인공지능이 생성한 지적 재산권, 노동법, 컴퓨터 보안 등으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다. 예컨대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기존 손해배상 규정을 인공지능시스템 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제조업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에 의해 촉발된 문제에 대해 일부든 전부든 법적 책임을 지는지 등의 문제이다. 이 경우 데이터도 문제되는데, 예컨대 데이터의 가명 처리, 특정 목적을 위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의 최소화 및 보호의 원칙, 인공지능이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얻은 데이터 처리, EU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의 개정, 공적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등이 거론된다.

경쟁법 등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은 새로운 잠재적인 새로운 경쟁자를 산출하고, 이러한 경쟁기업 간에 더 큰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정보는 점차 더 많이 공유되고 있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전통적인 시장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분야에서는 데이터 주권의 시장 지배력과 그 통제, 로봇 카르텔 및 데이터의 자유 이동, 인더스트리 4.0에서 펼치지는 기업 간의 협력, 플랫폼 규제 등이 주요 관심사이다.

국제 협력

2017년 3월 21일에 독일연방정부와 일본 정부는 하노버 선언이라는 사물인터넷/인더스트리4.0에 대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사이버 보안, 국제 표준화, 국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지원, 연구 개발, 플랫폼, 디지털 기술 및 교육, 자동차 산업, ICT 협력 등의 소주제로 구분하여 양국 간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실제 적용 시나리오 기반 시범 적용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이론적 연구 기반 위에 맞춤형 자전거 핸들의 주문 제어 생산(OCP, order-controlled production)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연구, 법률, 보안, 노동, 기술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시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영득 변호사

(현) 스마트제조혁신포럼(SMIF) 감사, 법무법인 충무 및 정론 대표변호사, 금융보안포럼 운영위원,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 환경부 자체감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 한국항공대 및 숙명여대 자문위원,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주)드림시큐리티, (주)스마트기술연구소 등 고문변호사. 미국 아메리칸대학에서 법학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