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카테크] 내 차에 있는 자동긴급제동, 어떻게 작동될까

평균 80km/h 주행까지 활용 가능, 사용설명서 정독 필수

카테크입력 :2020/04/19 11:01    수정: 2020/04/19 13:07

최근 국내에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위급 상황 시 차가 알아서 충돌을 방지해주는 자동긴급제동(AEB 또는 FCA)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한 때 고급차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경차까지 적용될 정도로 범위가 넓어졌다.

자동긴급제동 기능은 자동차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그룹 중 하나의 기능으로 포함된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 기능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의 한 종류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이 기능이 구현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재환의 카테크’에서는 올해 국내에 출시된 차량 중 평균 2천만원~3천만원 대 차량인 현대차 7세대 아반떼, 한국GM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르노삼성차 XM3의 자동긴급제동 구현 범위에 대해 알아봤다.

차량 별 자동긴급제동 구현 범위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운전자들이 차량 구입 시 받은 차량 사용 설명 책자다. 하지만 책자에 나와있는 방법은 단순히 참고 사항일 뿐이다. 도로에 돌발요소가 있거나 자동긴급제동 구현에 필요한 카메라나 레이더 장치가 오염되면 차량이나 보행자를 인식 못 할 수 있다.

게다가 도로의 특성이나 타이어 상태에 따라 자동긴급제동 시 정지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돌발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정확하게 사용설명서를 정독해야 내 차에 있는 주행보조 장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유로 NCAP의 자동긴급제동장치(AEB) 기술 평가 개념도 (사진=유로 NCAP)

■7세대 아반떼 : 최대 65km/h 이내 주행 시 보행자/자전거 탑승자 감지 제동

현대차 7세대 아반떼는 전방에 위치한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감지해 자동긴급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차량 번호판 아래쪽에 있는 레이더 센서와 윈드쉴드 위쪽에 있는 카메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구조다.

7세대 아반떼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이 감지되면 우선 클러스터에 경고 그래픽과 경고음을 띄운다. 운전자가 이 경고를 접하고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차량은 알아서 제동을 도와준다.

현대차에 따르면 7세대 아반떼는 도로에서 약 10km/h~85km/h 속도로 주행할 때 전방 차량이 감지되면 자동긴급제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최대 180km/h까지 주행할 경우. 전방에 있는 차량 충돌 가능성을 경고시켜줄 수 있지만 자동긴급제동까지 유도해주지는 못한다.

85km/h 넘개 주행하면 차량은 자전거 탑승자와 보행자 감지 제동을 돕지 않는다. 현대차에 따르면 전방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의 경우 자차의 속도가 최소 10km/h부터 65km/h 이내로 되야 충돌방지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운전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동긴급제동 유지시간이 그리 오래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7세대 아반떼 사용설명서에 “긴급 제동에 의한 정차는 약 2초 동안만 유지되며 이후 자동 제어는 종료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마존 그레이 색상의 7세대 아반떼 (사진=지디넷코리아)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80km/h까지 주행시 보행자 감지 가능

한국GM이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별도로 ‘전방 보행자 제동(Front Pedestrian Braking, FPB)’ 시스템이 장착됐다.

한국GM에 따르면 트레일블레이저 FPB 시스템은 주간 주행시 최대 약 40m 거리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다.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주간 주행때보다 더 짧고 제한된 시각에서 보행자를 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의 FPB 시스템이 최대 80km/h 주행되는 상태에도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65km/h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현대차 아반떼보다 넓은 조건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이 기능이 자전거를 탄 보행자까지 작동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별도로 언급된 것이 없다.

한국GM은 별도로 FPB 경고창에 “어린이와 같이 체구가 작은 경우에는 FPB 작동 조건이 안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차량 감지는 어떨까? 트레일블레이저는 최대 약 60m 전방에 있는 차량을 감지할 수 있고, 전진기어에서 약 8km/h~80km/h 범위 내 주행해야 차량 자동긴급제동을 실행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아반떼와 XM3와 달리 레이더 센서가 없다. 윈드쉴드에 있는 카메라로 앞 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방지 보조를 구현시켜준다. 만약에 윈드쉴드가 비나 진흙 등으로 더러워지면 자동긴급제동까지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관리가 필요하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사진=지디넷코리아)

■자전거까지 감지되는 르노삼성차 XM3 자동긴급제동

르노삼성자동차 XM3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까지 감지할 수 있는 자동긴급제동이 마련됐다.

XM3가 전방 차량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속도 범위는 최소 7km/h에서 170km/h이다. 이 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 시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지고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차량이 경고를 울리고 경고가 통하지 않으면 제동까지 유도된다. 이같은 내용은 XM3 사용자 취급설명서에 그대로 적혀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 XM3가 최대 170km/h 이내 운전에도 자동긴급제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동거리 등을 고려하면 170km/h 범위 내에서 자동긴급제동이 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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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는 지난달 초 XM3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정차된 차량 감지시 자동긴급제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했다. 최소 7km/h에서 80km/h 이내 범위로 주행을 해야 정차된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에서 언급한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종에 현재 자동긴급제동이 마련됐다. 하지만 차량마다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용설명서를 다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르노삼성자동차 XM3 (사진=지디넷코리아)